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서이초 무혐의에 유족 "경찰 발표, 거짓 또는 확인되지 않은 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처음엔 고인이 남자친구 결별로 자살했다고 말해"

"무혐의 동의하지 않아"…교사 사망 관련 법적대응 검토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이초 유족 측과 교사집회 주최 측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3.11.15. sf@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과 공교육정상화 해외홍보팀인 'K-TEACHERS'가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동생에게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등 여러 발표를 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제가 경찰서를 그저께 갔을 때도 경찰이 진술로만 조사해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는 되지만,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말은 동생이 남자친구 결별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 A(24)씨는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급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연합뉴스

"서이초 진상규명!"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1 pdj6635@yna.co.kr


박씨는 다른 교사 유가족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와도 연대하고 있다면서 "(유가족협의회가) 도중에 발견한 여러 문제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며, 다른 유족분들이 있으면 대신 조사해드리고 여러 절차를 진행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아동학대 고소로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했던 교사와 교사 집회를 주도한 전략기획팀 관계자도 자리했다.

윤모 교사는 "지금 아동학대법으로는 학생한테 하는 어떤 말로도 정서적 학대로 걸릴 수 있다"며 "저도 아이가 있는데 학부모가 수시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고소 협박을 하는데 환청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옆에 자는 제 아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끔찍했단 날 밤에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처벌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학대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교사가 교육할 목적, 생활지도, 학교폭력으로 조사할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 처벌 범주에서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sf@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