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3155명 중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는 2679명(85%), 도박 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476명(15%)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중독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이날 대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직범죄 담당 검사가 경찰과 수사실무협의체도 구축한다.
기소 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권선미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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