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반성 없고 재범 우려"…검찰 '살인예고' 집유 판결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신림역 앞에 마련됐던 추모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종 범행 예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범행했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살인예비·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전날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