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천청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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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과거 종이 등기부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지점·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법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별도로 마련해왔다. 하지만 2002년 등기부가 전산화되고 인터넷 보급으로 관할과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한다.
법무부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법인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도 도입한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회사·법인이 주소를 옮긴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하고,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 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2건의 등기절차가 1건의 등기절차로 줄고,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도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미래등기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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