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김범수의 관여 정황 포착
檢, 보완수사후 영장청구 여부 결정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법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센터장과 홍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등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 대상에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2명도 포함됐다.
이들과 앞서 13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은 올 2월 카카오와 에스엠 인수를 두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에스엠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김 센터장 등이 시세조종에 직간접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사경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 관계자가 추가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수사하는 모든 피의자가 송치된 건 아니고 관련자 중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된 사람들만 송치된 상황”이라며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 등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논의하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올 1, 2월경 에스엠 인수를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센터장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를 확인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며 “검토 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선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배 대표 등은 추후 김 센터장 등이 기소될 경우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투자·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나눠 가져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김 센터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날 김 센터장 등의 송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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