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 글이 거짓이라면서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최 전 의원은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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