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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오늘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 공개…금융위 “근본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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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협의회 거쳐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확정

김소영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적발·처벌 강화”

이복현 “시장조성·유동성공급자, 면밀히 살펴볼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나선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 해소를 촉구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방안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오늘 민당정협의회에 보고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유관기관과 업계, 연구원 등이 함께 협의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초안 관련해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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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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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상환기간·담보비율 관련 일원화를 비롯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민당정협의회에서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관련 점검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시장 의혹의 일부를 사실로 확인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거래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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