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16일) 부의심의위에 참석할 시민위원 15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 네 곳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가 결정될 경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수사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차원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평화와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들여다보는 등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 수사라는 흐름 속에 자금이 제공됐다면 그 출처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금의 성격과 대가성도 확인됐다며 별건 수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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