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조직원 도주 도운 일당도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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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원인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명수배된 조직원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범인도피 혐의)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인위로 끌어올리고 278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110여개의 계좌를 활용해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를 총 3만8875회 시세조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올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하지만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난달 18일 30% 가까이 하락하는 등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으나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급락한 상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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