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협박·스토킹 혐의
검찰이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수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프리카TV BJ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남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프리카TV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아프리카TV BJ인 A 씨는 지난 7월 2일 유부녀인 B 씨의 뺨을 때리고 재떨이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B 씨의 동생으로부터 더 이상 B 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도 7월 4일까지 226회에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올해 초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검찰은 "B 씨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상당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재판에서 "구속된 뒤에 많은 생각이 들었고 B 씨에게 트라우마를 줘서 죄송하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3년 된 반려견을 유기견센터에 보내야 했다"며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