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살인예고 신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많은 인력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선고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서울 청량리역 근처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 50여 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A 씨는 관심받고 싶었고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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