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장로란 지위 이용
허위 고소하게 만들어
“檢 징계 절차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아내이자 교회 권사인 B씨는 징역 4년, 집사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통제하고 압박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인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망가뜨렸다”며 “피무고인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교인들에게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해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매인 신도 3명에게 “어릴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믿게 한 뒤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여성 신도에겐 “삼촌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믿게 한 뒤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신도들의 가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판결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강 수사해 2021년 불구속 기소한 사안으로, 해당 수사관은 직위 해제 후 중징계가 청구됐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