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난 15일 카카오페이·나이스 송치
가맹점 모집비 대납 의혹…여전법 위반 혐의
카카오, SM 시세조종 의혹 등 악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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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 각 법인과 가맹점 계약 등 업무를 맡은 관계자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지난 4월 이데일리는 1위 VAN(밴·부가통신업자)사인 나이스정보통신(036800)이 지난 2년여간 간편결제사업자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신 낸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밴사들에 가맹점 모집을 위탁하고, 밴사가 밴 대리점들에 재위탁하는 구조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했다. 밴 대리점이 받는 가맹모집 대행비는 ‘카카오페이→밴사→밴 대리점’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지만 밴사인 나이스가 자체적으로 밴 대리점에 모집 대행비를 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이스는 매달 카카오페이 가맹점을 최소 5000개, 최대 1만개 정도 모집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 계산으로 나이스가 카카오페이 가맹모집을 위해 쓴 비용은 월 최소 1억원,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나이스가 카카오페이라는 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납’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제기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페이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전자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넉달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카카오는 현재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카카오 창립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고가 매수를 하는 등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김 센터장이 이에 개입했다는 게 이를 조사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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