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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감원, 올들어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과징금·과태료 10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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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10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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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금감원은 올해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했고, 이 중 33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29건에 대한 조사·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치가 완료된 33건 중 1건에 과태료 11억2000만원이 부과됐고, 나머지 32건에는 93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1건은 과징금이 도입되기 전에 조치가 내려진 경우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공매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졌고,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가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을 시작으로 과징금 처분이 속속 늘고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정보기술(IT)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무차입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상장 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매도 위반 조치는 ▲2020년 4명(7억3000만원) ▲2021년 14명(8억원) ▲지난해 28명(23억50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협의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여부)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chungh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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