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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빗썸, 과태료 368억 확정…이재원 체제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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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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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과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까지 겹치면서 빗썸의 경영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빗썸에 과태료 368억원과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 등 위반 사례 약 665만건을 적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재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과태료와 함께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제재가 시작되면 신규 고객이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기능이 제한됩니다.

    신규 투자자 입장에선 자산 이동이 어려워지는 만큼, 타 거래소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업계에선 신규 고객 유치에 제약이 생기면서,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점유율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여파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영업정지까지 겹치면서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까지 더해지며 이른바 ‘삼중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기업가치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재원 대표의 IPO 추진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이지영 기자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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