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엘리베이터 따라타서 말 걸어…BTS 뷔 '스토킹 20대女'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 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뷔(본명 김태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6시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두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뷔 본인은 팬 소통 플랫폼인 위버스에 "에헤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