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국회서 열려
경찰청장 "학교폭력 SNS로 확장…더 두텁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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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소년범에 경찰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총경)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운영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법기관"이라며 "이를 활용해 소년범에 조기 개입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와 교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이어 "현행 소년사법 제도상에서는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령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유경 교수는 "해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의 치안·교육환경에 맞는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며 "청소년 경찰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학교 현장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O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법조, 학계, 교육계,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이 자리가 교육계와 경찰, 민간기관 등이 협력해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과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학교 밖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간으로 확장되는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변화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욱 두텁게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고견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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