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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교장이 20대 교사에 “예쁘면 민원 없다”... 경남교육청,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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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남교육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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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최근 신임 교사를 대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 등 갑질을 한 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감사관은 피해 교사와 교원 단체들의 철저한 진상 파악, 수사 요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에 해당 교장의 비위 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1일자로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이 난 20대 교사 A씨는 지난달 31일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입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교내에서 겪은 일들을 적어 올렸다. 그는 학교장 B씨가 신규 임용 첫날부터 “나는 수수한 차림도 싫고 어려보이는 것도 싫으니 빚이라도 져서 백화점에서 옷을 사입어라”고 하거나, “요즘 애들은 선생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본다. 예쁜 선생이면 민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B교장이 A교사와 자기 경력을 칠판에 써 비교하고, 학생들 앞에서 “A 교사의 경력이 짧아 너희들이 고생한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친구들 뺨을 때리는 등 괴롭혀 학부모 면담을 요청하자, B교장이 교직원 회의에서 “신규는 경험이 없어 종종 학부모 민원을 받는다”고 힐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을 겪은 A씨는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피해 교사 A씨가 피해 사실을 학생들의 일기와 편지에 적도록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교장과 함께 A교사도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B교장에 대해서는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4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경남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로 아동학대 의심 행위와 그 밖의 교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가 근절될 때까지 경남교육청의 자체 감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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