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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 따라가 혼인신고서 들이밀어”…BTS 뷔 스토킹女,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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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BTS 뷔.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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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본명 김태형)을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달 26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자택에 찾아가 뷔에게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건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지만, 경찰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스토킹 사건이 알려진 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뷔 본인은 팬 소통 플랫폼인 위버스에 "에헤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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