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정 주문 여부 등 확인
전면금지 가능성에 업계 '초긴장'
外人 이탈 가속···하루 2600억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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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 대상인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LP 증권사에 대한 고강도 현장 점검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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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5일부터 미래에셋과 NH투자·한국투자·신한투자·메리츠·BNK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대다수의 공매도 물량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내 LP 물량이어서 주문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증권 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점검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LP로서 정당한 주문을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ETF 시장에서 LP들은 매수·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시장의 호가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때 어느 가격에든 거래가 체결되면 LP들은 위험회피(헤지)를 위해 공매도를 활용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진 첫날인 6일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 1969억 원 중 99%인 1960억 원이 ETF 헤지 물량이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고강도 점검이 실제 금지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감원 지적사항이 발견돼 예외적 공매도마저 금지되면 ETF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우리 시장의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국인투자가들의 추가 이탈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실제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18.33포인트(0.74%) 내린 2469.8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12.05포인트(1.49%) 하락한 799.06을 기록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825억 원, 1813억 원씩 팔아 치웠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때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됐던 건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나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전면 금지하면 결국 국내 주식시장은 후퇴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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