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쟁의에 선박 인도 차질→경쟁력 하락
조선협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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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단체교섭이나 쟁의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노조나 근로자들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협회는 "이 법은 하청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협회는 "조선업은 협력사 비율이 60% 안팎으로 제조업 중에서 협력사 비중이 특히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체교섭의 수시 요구와 이로 인한 파업 등 실력행사 확대는 조선업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사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 등이 수시로 이어지면 일부 공정의 생산 차질이 선박의 최종 인도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회는 "적기 인도가 핵심인 선박 제품의 특성상 대외 신뢰도가 하락되면 해외 선주들은 우리나라 조선소와 거래를 중단하고 중국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며 "이는 중소형 조선-기자재업체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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