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 지급 소송
1~2심 파견교사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대법 "선발 공고에 수당 명시하면 세부기준"
[서울=뉴시스] 교원 선발공고에서 수당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 그것 자체가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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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교원 선발공고에서 수당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 그것 자체가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근무했던 A씨의 임금 등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6년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돼 2016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한국학교에서 파견 근무했다. 그는 파견 기간동안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 봉급을 원 소속기관에서 받았다. 또 재외 한국학교로부터 월 2200여 달러 규모의 기본급, 주택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받았다.
다만 A씨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준용해 지급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9만9000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서 '파견 공무원에게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준해 지급한다'고 명시한 만큼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정부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차액 지급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파견교사 선발 시 재외 한국학교가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과 지급할 구체적인 수당액을 공고한 만큼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파견교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A씨에게 지급할 각종 수당의 구체적 항목 및 액수를 재외 한국학교에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한 것이 위법하다며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 내지 법령의 위임을 받은 구체적인 하위 규칙 등에 근거해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 또 단순히 행정행위, 내부적 결정으로 임의로 이를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은 A씨에게 지급할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의 구체적 항목 및 액수를 재외 한국학교에 포괄 위임했다"며 "이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그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3.08.18.(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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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지급한 재외근무수당 11만6856달러가 A씨가 요구하는 9만9000여 달러보다 많은 만큼 더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견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최소한 교육부 예규라도 제정됐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아무런 내부지침 등 재량 준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더라도 파견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선발계획 공고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대상·범위 등의 내용이 구제적으로 기재된 만큼 그 자체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공고한 것 자체가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이런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교원의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의 해석·작용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현재 하급심 계속 중인 동종·유사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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