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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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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 가해자 접근시 피해자에 자동알림…내년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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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 따른 후속조치

2㎞ 내 접근, 문자 전송…출동 등 조치도

전문가 “고위험군 가해자 분리 병행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년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성범죄 가해자 접근 시 피해자에게 자동 알림이 가게 하는 등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데일리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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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에게만 국한된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그 대상이 성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들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시하거나 현장 출동 등 개입조치를 결정했다.

내년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보호 시스템은 스토킹 또는 성범죄 가해자가 2㎞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위치정보 문자를 자동 전송한다. 보호관찰관은 즉시 경찰에 통지해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손목착용형 스마트워치는 기존보다 소형의 보호장치로 주머니나 가방에 간편히 휴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이 대상 피해자 전원에게 연락해 원하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이 보급된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함으로써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와 함께 고위험군 스토킹·성범죄 가해자를 사전에 분류, 격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정책은 사전에 위험을 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극단적 범행은 수십초 내 벌어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사전에 분류하고 그들을 피해자들로부터 격리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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