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울주군서 빈대 첫 발견
빈대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참고사진. 2023.1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점검은 12월 8일까지 진행되며,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명예공중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 내 발생 확인 및 경로 확인,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북구 관계자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빈대로 인한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울산 울주군 한 빌라에서 빈대가 울산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빈대가 의심될 경우 해울이 콜센터(120)와 구·군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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