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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화장실서 불법촬영 당해 충격받은 교사에게… 범행학생 가정방문 시킨 제주 공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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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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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공립고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8시 쯤에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촬영모드로 설정해 갑티슈에 구멍을 뚫어 촬영했다. 오후 2시 50분쯤 피해교사가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했으며 자신이 찍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해당 학교 측은 학교내 불법촬영기기 범죄사건이 버젓이 일어났음에도 피해교사의 2차 피해는 막지않고 되레 피해 교사 2명에게 성폭력 피의자인 남학생 집에 가정방문을 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

가정방문의 충격으로 인해 교직 3년차 해당 여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촬영기기 범죄사건과 관련 여성교사 가정방문을 시킨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을 향해 진성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측은 “피해 교원이 받으셨을 큰 충격과 공포에 공감하며 더 이상 같은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사안에 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사의 생존권 보장을 외친 11차례에 걸친 연인원 수백만 명의 집회와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의 법률 개정 노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은 변함없이 교사들에게 가혹하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특히 두 여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두 여교사를 성범죄 피의자인 학생의 가정에 가정방문을 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동행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가정방문을 지시했다. 또한 매뉴얼상 교사의 가정방문 시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SPO 동행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 예방 기본 계획에 따르면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대응 절차 중 가정 방문때 필요하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

노조 측은 “성범죄 대응의 가장 첫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이라며 “해당 고교 교감의 이와 같은 대응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 어떠한 직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 여교사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 및 지원도 전무하다시피 하다”면서 “이에 피해 여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반 병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사비로 신경정신과 의원에 진료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제주교사노조에서는 지난 6일 이 사건에 대한 조합원 제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에 피해 여교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및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피해 여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 ▲피해 여교사에게 공무상 병가를 인정해 줄 것과 신경정신과 치료를 지원할 것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도움을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외면한 고등학교 관리자를 엄중 경고하고 징계 조치하라”며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피의자인 A군의 보호에만 노력하고 있는 관리자는 더 이상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은 관리자들의 사안 인식의 가벼움과 무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징계를 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피해 교원들의 상담치료와 마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를 대납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 측과는 소통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과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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