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행·협박으로 프락치 강요… 감시·사찰받은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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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9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고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도 같은 시기에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보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해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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