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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최근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된 징계인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를 높인 것과 관련해 박 대표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위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선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문책경고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제재심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권 재취업이 3년 이상 제한되는 중징계다. 임원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박 대표와 양 부회장, 정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제재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2월 재개했다.
제재 심의가 중단됐던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손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항 위반으로 중징계 판단을 받았던 증권사 CEO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위 내부 기류는 중징계를 단행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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