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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업 중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여성 학부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교실은 교사와 아동간의 안전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이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침입하고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낮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씨를 때려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러 같은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한 자신의 아들을 옹호하기위해 교사 B씨를 찾아가 폭언과 함께 목과 팔등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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