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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청구금 전부 인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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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가면제 이론 들어 각하 판단한 1심 취소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명시된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8호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리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두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