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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미성년 원생 추행·몰카… 태권도 관장 항소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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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태권도학원생들을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일보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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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자신이 운영 중인 전북 군산지역 한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원 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원생들이 도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원생들을 총 94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이런 모습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주로 10대들이며, 10세 미만 원생도 12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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