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여성은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30분쯤 관내 한 초교에서 여성 교사에게 폭언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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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내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과 함께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관련 교사에게 “넌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면서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학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학부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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