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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특별법으로 예타 우회…철도지하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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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골 선거 공약인 철도 지하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경기와 직결되는 데다 주민들의 상습 민원도 해결할 수 있어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별로 일반철도가 지상에서 운행 중이다. 가뜩이나 과밀화된 도시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더 혼잡해지고 공간이 단절돼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도 빗발쳐 왔다. 철도가 지나는 공간을 지하로 내리고 기존 철도 용지를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숙원 사업으로 꼽아 왔다.

철도 지하화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뜨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한편 교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철도를 지하로 내리는 사업이다 보니 편익이 낮게 산출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의 철도 지하화를 제안한 바 있다.

여야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신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지연돼 왔던 지하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관련 예산뿐 아니라 경부선·광주선·경의선 지하화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여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안인 데다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별법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지하화 대상 노선과 지상 개발 주요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해 지상철도 지하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철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하를 파고 사업자를 선정해 지상을 개발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 공사에 착수하는 데까지 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협의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핵심은 기존 지하화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예타를 우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철도 용지와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상철도를 지하에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상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철도 건설 사업비를 선투입한 후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한다는 구상이다.

철도 용지는 국가재산인 만큼 국유재산 관련 법으로 규율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유재산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 현물출자함으로써 예타라는 기존 법 틀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던 지하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우회로인 셈이다. 용적률·건폐율 등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철도 지하화와 철도 용지 및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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