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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자퇴 학생도 교육받을 권리 인정돼야” [심층기획-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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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각지대 놓인 학교밖 청소년

교육당국 법적 지원 근거 부족

소관부처 달라 정보 연계 난항

‘학교 밖 청소년’ 파악 어려워

교육청 지원사업 확대 등 한계

상담 관리도 자퇴 땐 연계 안 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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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A양은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중학생 시절부터 이어졌던 교우관계가 문제였다. 하지만 학교 밖이라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다. A양은 최근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 중이다. A양은 “힘들어서 자퇴했지만 충동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 다시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업 지원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데 지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다시 학교로 돌아올 마음이 있는 이들도 있지만, 현재 법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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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5만2981명으로 전체 학생의 1%였다. 학교를 그만둔 초·중·고생은 2019년 5만2261명(1%)에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3만2027명(0.6%)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만∼30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조기 유학, 대안교육기관 진학, 홈스쿨링 등 다양하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자퇴한 이들 중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학교를 나간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원 담당이 교육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넘어가 교육부·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원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육청들은 관련 조례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현재는 정보 연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로 복귀하고 싶어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부터 교육청으로 정보가 오지 않아 교육청에서 해당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여가부 등 관계부처,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중이지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안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관리 주체 문제로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를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지원이 좀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오랜 기간 상담 지원을 받고 있던 학생도 학교를 나가면 교육 당국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관리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학생이 청소년 센터 등을 찾지 않으면 상담을 받기 어렵고, 다시 상담을 받더라도 기존 상담 기록이 연계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 청소년 문제연구소 대표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학교를 나가면 정보 등이 단절된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도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한국교육개발원 공동기획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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