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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럼피스킨병 확산

27일 0시부터 럼피스킨 전국 소 농장 반출입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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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백신 접종 후 3주 경과한 소에 한해 허용

전북 고창 선별적 살처분 전환…방역관리에 만전

뉴시스

[증평=뉴시스] 럼피스킨병 방제. (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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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27일 0시부터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3주간 지난 소에 한해 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6일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7일 0시부터 전국 소 농장 소 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이 허용된다.

전북 고창 지역도 27일 0시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한다.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 제한 중인 소는 제외한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20일 경북 예천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6일째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기온 저하로 흡혈 곤충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 위험도는 낮다.

고창 지역은 지난 5일 백신접종 완료 후 21일이 지나 소의 면역이 형성됐다.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파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고, 소 반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요령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 지자체는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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