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 보도에 대해 변 고문은 “검찰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초과했거나 구체적인 소송 경과 및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증거 조작이 없음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검찰의 태블릿 조작 문제는 본인의 형사재판 1심을 포함해 관계 재판들에서 쟁점이 아니어서 지금껏 법원에서 판단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변 고문은 또한 “태블릿 조작 주장을 두고 검찰에서는 ‘괴담’이라고 하는데, 태블릿 조작 주장은 과학적 포렌식 감정 결과와 증언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 고문은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 태블릿 관련 SK텔레콤 가입계약서 조작 주장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계약서 조작 여부는 관련 소송에서 다툼 중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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