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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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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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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차거래 연장금지와 상환기간 제한, 대차담보비율 120% 이상 인상 등 공매도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재검토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4개 증권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대차의 상환기관을 대주와 같이 90일+ 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이에 대해 4개 유관기관은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하므로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지는 등 만기 도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주와 달리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돼 상환기간에서 실질적으로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안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차거래 연장을 전면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대차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하다. 상환기간 연장이 제한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62조 원 규모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이며 개인투자자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 뿐만 아니라 131조 원 규모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담보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통상적으로 105%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국제대차거래 관행상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예탁원의 담보비율만을 인상할 경우,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므로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예탁원의 담보비율 적용 거래는 국내기관이 96.7%, 외국인이 3.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4개 유관기관은 미국·일본 등이 개인과 기관 모두 상환기간을 90~180일 수준으로, 담보비율을 120~130%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외에서도 대차거래와 대주서비스에 해당하는 마진거래로 구분되며, 미국과 일본은 마진거래를 기관투자자도 활용할 수 있다”며 “해당 주장은 대차거래와 해외 대주서비스를 혼용한 데서 비롯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기관은 주로 대차거래를 활용하며,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상환기간·담보비율 등을 모두 당사자 간 1:1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기관이 마진거래를 활용할 때에만 개인투자자와 같은 차입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체계는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실화가 어려울 것으로 논의됐던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재검토 후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유관기관은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이 이뤄지려면 모든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하거나 증권사 또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모든 매도주문 발생 시마다 잔고와 매도주문 수량을 비교해 매도주문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개최했고, 유관기관도 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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