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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쿠팡·마켓컬리 등 '납품 갑질' 개선, 가장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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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하고 있다. 2023.3.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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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선물하기)·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쇼핑몰들의 납품 거래 관행 개선이 업태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납품업체들의 대금 감액·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률도 가장 높았다.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법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다. 지난해(92.9%) 대비 2.2%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34개 브랜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업태별로 거래 관행 개선율을 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94.6% △GS, 현대, CJ 등 TV홈쇼핑 93.9% △SK스토아, K쇼핑, 신세계TV쇼핑 등 T-커머스 93.6%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93.1%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아울렛·복합몰 92.1%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91.9% △쿠팡, 카카오, 마켓컬리 등 온라인쇼핑몰 80.6% 등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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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점은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 관행 개선 정도가 다른 유통채널과 비교해 10%p 이상 차이로 현저히 낮았다는 점이다.

행위 유형별로 거래개선 정도를 보면 상품의 반품(93.8%), 계약서면 교부(83.7%) 등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판매장려금(87.8%) 관련 항목은 거래개선 정도가 가장 낮았다.

정부가 권장하는 납품업체와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업태 평균 98.4였다. 업태별로 보면 TV홈쇼핑, T-커머스, 편의점의 경우 사용률이 100%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을 밑도는 곳은 온라인 쇼핑몰 98.0%, 대형마트·SSM 97.9%, 아울렛·복합몰 97.2% 등 이었다.

납품업체들이 경험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조사도 진행됐다. 행위 가운데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금 지급(특약 매입) 3.7% △판촉 비용 부담 전가 3.4% △대금 감액 2.7% 등 순이었다. 가장 낮은 것은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0.7%)이었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 조사에서도 온라인쇼핑몰이 두드러졌다. 대금 감액(8.6%), 판촉 비용 전가(7.5%), 배타적 거래 요구(4.6%) 등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온라인 유통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 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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