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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T 등 택시호출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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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용자 상위 5개 사업자 대상
점유율 90% 카카오 집중 점검


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 아이엠, 타다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택시호출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빠르게 성장했다. 시장규모는 올해 기준 2조5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건이 넘는 등 이용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집중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자료 조사 등 서면 점검을 먼저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그간 진행해온 위치정보 보호조치 점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관련 산업 또한 급성장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000여 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의 사업자를 확인하고 처분을 검토 중에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방통위는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하는 것은 물론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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