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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3년만에 3배로 확대···한식당 주방서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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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E-9 인력 16.5만명 최대

임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 신규허가

노동계 "사각지대 늘어난다" 우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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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린다. 고질적인 내국인 인력난을 겪은 음식점업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들어 더 많은 외국 인력이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반면 노동계는 외국인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행정적으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외국 인력 도입 및 운영 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과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구성한 정부위원회다.

위원회는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를 올해 12만 명보다 37.5% 늘린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 평균 5만 명과 비교하면 내년에 3배나 늘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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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올해보다 1만 6500명 늘어난 9만 5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1만 6000명), 서비스업(1만 3000명) 순이다. 중소기업이 몰린 제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부가 지난달 17개 지자체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참여 지자체 7곳에서만 약 8만 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과 업종, 부처별 책임 대책 기구를 만들 만큼 현장의 구인난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특히 위원회는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3개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외국 인력 고용을 신규로 허용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음식점업은 외국 인력을 한 번에 풀지 않는다.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에서 일하는 주방보조 업무에 한정해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허용 업체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년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음식점업 상황과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추가 인력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와 내년 외국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등 유입 정책에 속도를 내왔다.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한 게 골자다. 또 외국 인력이 일정 권역으로만 이동하도록 해 지역 인력 이탈을 막는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련의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당수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외국 인력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관리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도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의 외국인 근로감독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2곳 중 1곳꼴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심화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주노동자가 도입되면 사각지대가 더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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