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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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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도시락·돌봄까지…서울시, 취약계층 어르신 한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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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경로당 난방비 확대…복지시설 안전점검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안부 확인·생활지원 강화

뉴스1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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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복지시설과 가정 내 취약 어르신에게 난방비, 도시락,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복지관에는 올해 초 2억원의 난방비를 운영비에 포함해 25개소에 지급했다. 이달 말에는 운영비가 부족한 시립노인복지관에 1억여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교부했다.

경로당에는 이달부터 난방비 기준 지원단가를 개소당 40만원으로 3만원 상향해 1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통해 1458개소를 대상으로 총 11억원의 5개월 난방비가 연초 이미 지급됐다.

거동 불편 어르신 2253명을 대상으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을, 주 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배달을 맡은 일자리 사업단에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 '노노케어'도 포함된다.

복지관과 지역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절기 김장 나누기 활동으로 11월 중 1만2018명에게 김치를 전달했고 겨울 이불, 전기요, 연료비 등 후원도 받았다.

여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올해 3279명의 수행인력이 약 3만6000명의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상시 안부 확인, 한파특보 시 수시 안전 확인을 진행한다.

특히 수행인력이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노인을 파악, 말벗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하고 가정 내 난방기, 난방연료 가정 내 장비를 점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포괄적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9월 기준 누적 4만1944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 시, 겨울철 위험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을 점검하고 관계형성을 통해 건강상태 전반을 체크한다.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에서는 동절기 활동이 축소돼 우울감, 무기력증을 더 느끼는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내방, 전화,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노인복지관등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 이용시설 대상으로 겨울철 폭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등을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있을시 긴급한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시설에 배포해 점검하고 있으며, 빈대 발생 시 서울시에서 방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오찬을 하고 어르신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올 겨울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이 머무는 이용시설 중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겨울나기 준비가 잘 되어있는지 점검하고, 어르신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어려움은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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