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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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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낚는 ‘다크패턴’…네이버 외부기구 “점검 목록 마련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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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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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이버 자율규제 기구가 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방지를 위한 점검 목록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가 플랫폼 기업의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자체적으로도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네이버는 28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 위원회’ 2차 정기회의를 열어 다크패턴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페이지에서 이용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인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끔 하거나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설계 방식을 의미한다.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가 어렵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설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의 유료 구독 서비스의 취소 절차는 회사 내부에서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빗대 ‘일리아드의 흐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구독 취소가 서사시처럼 복잡하고 긴 절차라는 뜻이다.

위원회는 다크패턴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점검 목록을 만들어 회사 내부에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이버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이 점검 목록에 해당하는 다크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카페 등의 서비스에서 표출한 디지털 광고 페이지는 일반 이용자의 게시글처럼 보이도록 해 다크패턴 유형 중 ‘위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크패턴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6개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의무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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