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BS(한국방송공사)와 MBC(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관련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문진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권익위의 사건 이첩에 따라, 조사를 위해 이날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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