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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문진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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