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정비안 안내 …교원, 부당한 민원응대 거부 가능
민원 해결 어려울 땐 교육지원청 이관…'교육갈등관리위' 설치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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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는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갈등 처리 절차 등을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교육부는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시·도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고 학교 규칙 반영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편 인권을 나열하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책임은 경시됐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예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시안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되 '권리 행사는 교원·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뤄져야 하며 법령·학칙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해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할 책임, 학교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 등을 포함했다.
교원에게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했다.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지시를 거부할 권리도 담았다. 그에 따른 책임으로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포함됐다.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기록 열람을 절차에 따라 요청하거나 학교생활·교육계획 정보나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활동 범위에서 자녀 교육 등에 대한 교원·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공동 책임도 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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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안에는 민원·갈등 처리 절차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보호자는 본인이나 학생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 이관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중 학교구성원 간 발생한 갈등이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교육감은 갈등 예방·중재를 위해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그밖에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 지정·운영 등 구성원 간 갈등 예방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일부·전면 개정하거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상호 존중 학교문화 사업과 학부모 정보공개 열람권 등에 따른 학교 업무 가중, 교권보호위·분쟁조정위와 교육갈등관리위의 혼선 초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예시안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대부분인 만큼 굳이 또 조례화하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 개선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하고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돼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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