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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책임' 증권사 CEO 징계…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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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판매’ 증권사 CEO 징계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논의 예정

중징계 시 금융사 취업 제한…증권가 인사에도 영향

KB 박정림·NH 정영채 사장, 거취 결정될 듯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르면 오늘(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시작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 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이들 CEO에 대한 제재를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안건 소위 이후 장관 등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게도 동일한 수위로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지난 1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이 확정되자 관련 논의를 재개됐다.

특히 금융위는 박정림 KB 사장에 최근 금감원의 징계 결정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제재심 결정보다 제재 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보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 결정이 연말 증권사 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내달 31일과 내년 3월1일 임기가 끝나 제재 수위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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