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29일) 관보에 기존 수사 1∼3부 이외 '수사 4부'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대신 담당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 업무를 챙길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 수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2021년 출범 이후 3년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네 건이 모두 기각되는 등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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