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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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할당 공고는 이동통신 3사의 이음5G 주파수 대역 할당을 제한했는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해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28㎓ 백홀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통 3사가 망 구축 의무를 소홀히해 KT와 LG유플러스는 작년 12월, SK텔레콤은 올해 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는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올해 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사업을 지속할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28㎓ 지하철 와이파이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과기정통부는 28㎓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다. 올해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돼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해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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