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1기 신도시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친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실제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수도권의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둔산동·부산 해운대구 등이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

    대상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때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