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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위, 라임 판매 제재 확정…박정림·정영채 대표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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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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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관련해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7곳(신한투자증권·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임원은 최대 직무정지 3개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원칙상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금융감독원의 기존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사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게 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정 사장 역시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박정림·정영채 대표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이에 양 부회장은 현재 부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하여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윤해 기자 run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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