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
금융위원회가 2019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각각 중징계인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논의에 돌입한 지 약 3년만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의 연임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정 대표 역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이유 등으로 ‘문책 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겐 ‘주의적 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이상 중징계)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데 박 대표와 정 대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당초 박 대표는 2020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으나 올초 금감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금융위 안건 소위는 지난 23일 박 대표에게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던 양 부회장은 반대로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가 향후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장 박 대표가 다음달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제재로 연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음달 15일 전후로 예상되는 KB금융그룹 계열사 임원 인사에서 박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 체제로 KB증권을 이끌어온 김성현 대표가 홀로 대표직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년 3월 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연임 여부 결정까지 아직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정 대표가 금융위 제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처분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연임이 가능하다. 중징계를 피한 양 부회장은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 부담이 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부회장 임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다.
민나리 기자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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